뉴질랜드 내 운전 - Driving in New Zealand

뉴질랜드 내 운전

뉴질랜드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차량이 좌측통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도심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킬로이며 기타 대부분 국도의 제한 속도는 최고 시속 100킬로입니다. 제한 속도가 변경되면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도로 측면에 게시됩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로부터 1년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는 더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의 0800 822 422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 대행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참조: New Zealand Transport Agency 발행 방문자 및 신규 거주자들을 위한 운전면허 정보

범죄 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 뉴질랜드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범죄나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시에는 111로 전화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하십시오.
  • 경찰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필요시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 뉴질랜드 경찰은 범인의 체포와 범죄의 해결에 능합니다.
  •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기관 중 하나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피해자 지원기관은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의문나는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범죄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되면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는 법원 피해자 상담원이 있어 법원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뉴질랜드에는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예의와 동정심이 수반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해자법(2002)에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되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먼저 정차한 다음 사람이 다쳤는지, 기물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람이 다쳤다면 111로 전화하여 경찰과 구급차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직접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전화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이 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 뉴질랜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 부상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통보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청구를 할 때에 경찰에서 발행하는 사건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 피해를 입은 상대방 운전자나 파괴된 재산의 소유자에게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대방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그 보험회사의 이름을 받아 두십시오.
  • 교통사고 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손상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기고 차문의 열쇠를 잠가 주십시오. 자동차에서 개인 소지품을 꺼내어 가져가십시오.

운전시

  • 뉴질랜드 경찰은 운전자들이 뉴질랜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찰에 의해 운전 면허증이나 자동차를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최소한 만 16세가 되어야 합니다.
  •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이 있어야 합니다.
  • 운전시에는 운전 면허증 을 항시 휴대해야 합니다.
  • 자동차에는 반드시 유효한 검사합격증(WoF)차량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전자는 뉴질랜드 운전규정을 설명해 놓은 로드코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에 탑승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나이, 크기, 체중에 따라, 규격승인을 받은 어린이 보호용 안전의자에 앉히도록 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는 음주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과속으로 운전을 해서도 안되며 운전시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예외없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에게도 해당됩니다.